◈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8년 5월부터 ○○구 ○○동 ○○제2고속도로 ○○산영업소의 야간조명으로 인한 물질적(콩) 피해를 주장하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사건임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 2018. 5월부터 재정신청일(2019. 1. 14.)까지 ○○구 ○○동 ○○제2고속도로 ○○산영업소의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콩작물 수확이 줄어 물질적 피해가 발생되어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피신청인을 상대로 물질적 피해보상으로 5,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신청인
• 분쟁현장인 ○○산영업소 조명시설은 나트륨등(1,000W × 6개)으로 매일 18:18분부터 익일 06:56분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 노면조도 17㏓이고, 톨게이트 광장 조도기준 15~30㏓로 운영하고 있다.
• 신청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나트륨등 2개를 소등하였고, 신청인의 농경지에서 측정한 조도는 0.5~3.9㏓로 나타나 농작물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산영업소의 조명시설은 2014년에 설치하였고, 신청인은 2018년에 콩작물을 재배한 점으로 볼 때 신청인은 야간조명으로 인한 콩작물 피해를 예측할 수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문제라 판단된다.
◈ 인과관계 검토
가. 야간조명으로 인한 물질적(콩작물) 피해 여부
• 신청인 농경지에서의 야간조명조도가 2.1~5.7㏓로 콩의 꽃눈 형성 및 개화시기인 5~8월에 최대허용조도 2㏓를 초과함으로 신청인의 콩 수확량 감소 및 가치하락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야간조명으로 인한 신청인이 재배하는 콩이 생육저하 등 피해 개연성이 인정된다.
◈ 배상책임 여부
• 오염원인자인 ○○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배상액은 야간조명으로 인한 물질적(농작물) 피해배상액 216,210원에 재정 수수료 640원을 합하여 총 216,850원으로 한다.
◈ 결 과
•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 ○○○에게 합계 금216,8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야간조명의 조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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