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경기 ○○시 ○○구 ○○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로와 ○○도로의 소음으로 인해 ’12.3.부터 조정신청일(’18.12.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조정사건임
◈ 당사자 주장
◎신청인
- ○○아파트는 ’12.2.17. 입주를 시작으로, 입주초기부터 ○○로와 ○○고속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아파트 입주민은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야간에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였다.
- ○○신도시를 계획하고 공급한 ○○도시공사와 ○○시에 소음방지대책을 수없이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 이에 ○○로에 방음터널, 과속방지턱, 과속카메라 설치, ○○고속도로 ○○교 부근 방음터널 개방된 부분 폐쇄를 요구하는 조정안을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1) ○○시(○○로 도로관리기관)
• 분쟁지역은 ○○도시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로 현재는 준공되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의 경우 ○○시로 인수인계되어 ○○구 건설과에서 관리 중에 있다.
• 도로교통소음이 발생되는 도로의 경우 인수인계되어 현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도로교통 소음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는 시설물이 인수인계되기 전부터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도시공사와 아파트 측간의 논의해 왔던 사항이다.
- ○○도시공사측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소음실측을 실시하고 소음환경기준 초과 시 적정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아파트 측에 안내한 바 있고,
- 최근 ○○도시공사에서는 아파트측이 제시한 소음측정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 후 ’18년 하반기 정기조사 시 재협의키로 하였으나 ○○시로 도로 시설물을 인수인계하였다고 해당 분쟁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 우리시는 해당 분쟁사건이 도로시설물을 인수인계하기 전부터 ○○도시공사와 아파트측간에 발생한 사항으로 두 주체간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해결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도시공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 신청인 아파트 인근 여러 곳에 오피스텔 건설공사가 지속되어 공사차량의 통행 소음이 소음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동안 소음 측정을 미뤄왔으나,
- 19.1.21. 소음 측정결과 법적 기준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19.12.말까지 소음원인 ○○아파트 ○○동 및 ○○동과 면한 도로 구간의 방음을 위해 저소음포장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주장한다.
◈인과관계 검토
◎소음방지대책
• (교통소음피해 수인한도 적용기준) 해당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실외소음도 주간 70dB(A), 야간 65dB(V)로 적용한다.
• ○○시에서 측정(’18.7.4., ○○동 ○○호)한 도로교통 소음도가 주간 63dB(A), 야간 60dB(A)이고,
- ○○도시공사에서 측정(’19.1.23., ○○동 ○○호・○○호, ○○동 ○○호・ ○○호)한 교통 소음도가 주간 최대 66dB(A), 야간 최대 62dB(A)이며,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측정(’19.4.29.~4.30.) 및 평가한 신청인 세대 교통 소음도가 주간 최대 67dB(A), 야간 최대 63dB(A)이다.
• 위 소음도는 주거지역의 교통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주간 70dB(A), 야간 65dB(A)]은 초과하지 아니하나, 「소음・진동관리법」의 주거지역 야간 교통소음 관리기준2)[58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 ○○시 및 ○○도시공사에서 측정한 도로 교통소음도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측정・평가한 도로 교통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야간)을 초과하였고, 교통소음의 주된 소음원이 ○○로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로에 방음대책을 일부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방지대책 책임
○○시는 ○○로 관리・운영기관이며, ○○도시공사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 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규정에 따라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방음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결론
- 피신청인 ○○시와 ○○도시공사는 분쟁지역 도로인 ○○로 구간에 ‘○○ 택지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18.11.)’에 제시된 저소음 포장재 시공을 실시하고, 기타 과속감시 카메라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추가로 강구하여 도로 교통소음도가 「소음・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야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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