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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

전세집 누수, 곰팡이 더이상 못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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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살다보면 집에 누수가 생기거나, 여름 장마때나 겨울이 지나고 벽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처음 몇번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신경 써서 처리해 주기도 하지만, 자꾸 이야기하면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기 일쑤다.

이럴 경우 정말 이 집에 계속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된다.

아래 사례를 통해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사건 내용]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누수 및 곰팡이 발생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차주택의 근본적인 수리를 하게 되면 대규모 공사가 되고 공사기간동안 생활하기 불편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가고 싶은 상황임.

 

- 임차인 의견

: 신청인은 임차주택의 누수 및 곰팡이 해결을 위해서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 하므로 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고 싶지 않다고 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 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를 원함.

- 임대인 의견

: 피신청인은 임차주택에 누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 수리 후에 도배 및 장판까지 교체해 줄 수 있다고 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는 없다는 입장임.

 

쟁점) 피신청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신청인에게 계약해지권이 발생하였는지

 

 

[관련 규정]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 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민법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 34692, 94 34708 판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91336 판결 참조).

 

 

[조정 결과]

 

피신청인이 수선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바 신청인에게 계약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상호양보하여 임차주택을 수선하기로 하되,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앞 선 날짜에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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