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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할까?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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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분쟁조정

 

1. 분쟁조정의 주체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법률 제18조 제1항, 제6항, 제7항).

●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법률 제18조제4항).

  ※ 분쟁조정은 피해, 가해, 학교 각 3주체의 동의가 확인된 후 진행되어야 하며, 조정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기반으         로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의 신청대상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법률 제18조제3항)

- 피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가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 합의하고자하는 경우

 

●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치위원회의 조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이 있는 경우

-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 전문적, 공정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

 

3. 분쟁조정의 당사자

● 분쟁당사자(피해·가해측)가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분쟁조정신청서(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음)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들에게 분쟁조정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분쟁조정 관련된 절차와 내용에 대해 안내한다.

 

4. 분쟁조정의 기한

●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법률 제18조제2항)

 

5. 분쟁조정의 관할권

● 피해·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일 경우

- 해당학교 자치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 피해·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일 경우

- 동일한 시·도 관할 구역일 경우 : 해당 시·도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한다.

- 관할구역이 다른 시·도일 경우에는 각 지역의 교육감 간에 협의를 거쳐 분쟁을 조정한다.

 

6. 분쟁조정의 거부, 중지 및 통보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의 거부·중지의 통보

-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7. 합의서 작성

●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명칭, 조정대상의 분쟁내용 (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 결과를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의 경우에는 피해·가해 학생 소속 학교의 자치위원회와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1항).

●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2항)

 

8. 분쟁조정의 종료 및 결과 보고

●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또는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제2항).

●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시행령 제28 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3항).

●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3항).

 

※ 분쟁조정이 성립되었다 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조치별 적용기준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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