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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자격시험 합격시 환급 조건 인터넷 강의 계약이행 요구 가능할까? ◈ 자격시험 합격시 환급 조건 인터넷 강의 계약이행 요구 [사건 내용] o A씨는 2015.8.31. 공무원 시험응시를 위해 합격시 환급조건이 있는 인터넷 프리패스 강의를 990,000원 신용카드로 구매함. o 2016.3.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사업자에게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환급을 거부함. o A씨는 계약 당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환급에서 제외된다는 고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계약이행을 요구함. [쟁점 사항] 계약 당시 고지한 수강료 환급 조건 및 적용 [판단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함. 또한, 동 건 사업자가 .. 더보기
결혼정보업체 서비스횟수 총회수에 포함해도 되나? ◈ 계약해지 시 서비스횟수를 총횟수에 포함하여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경우 [사건 내용] o B씨는 2016. 10. 결혼정보업체와 1년간 약정 만남 2회 및 추가 서비스 2회를 조건으로 하는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2,200,000원을 결제함. o B씨는 가입당시 ‘노후걱정이 없을 정도의 경제력 보유’한 상대를 희망한다고 했으나, 첫 번째 만남 상대가 ‘모아 놓은 돈도 없고 보유한 주택도 대출을 많이 끼고 있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함. o B씨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위약금을 가산하여 2,090,000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는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됐다며 가입비의 80%에서 총횟수 2회중 잔여 1회분 880,000원만 환급하겠다고 함. [쟁점 사항]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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