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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직원의 무단결근 해고해도 될까? 회사에서 갑자기 직원이 무단결근을 했을때.. 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 날때 인사팀이나 고용주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될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해서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례나 판례를 확인한 후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권리구제 수단이 다양하게 있어 자칫 무턱대고 해고를 했다가는 소송에 휘말리거나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아야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어느때 해고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가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3119 판결] 【해고무효확인】 버스기사인 원고가 회사로부터 휴무신청에 대한 .. 더보기
나 대기발령 이라는데 어쩌지? 대기발령이란 가끔 인사발령란에 대기발령이라는 문구가 뜰 때까 있다. 대기발령은 징계일까? 아닐까? 직위해제나 보직대기와 같은 것인가? 이제 대기발령에 대해 알라보도록 하자 1. 대기발령의 개념 가. 대기발령의 의의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함 실무상 직위해제, 보직대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명칭과 관계없이 취지상 대기발령이라면 이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함 한편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대기발령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됨 【 대법원 200.. 더보기
시용(기간)과 수습(기간) 개념의 구별 우리가 회사에 입사할 경우 시용기간이 3개월 입니다. 또는 수습기간이 3개월 입니다. 인사 담당자는 이렇게 이야기 하며 3개월이 지나야 정식 직원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시용'이라는 말과, '수습'이라는 말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는다. 취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물어볼 수도 없고..그냥 근로계약서에 싸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나중에 이게 문제될 사항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면서... 그럼 이제 '시용'와 '수습'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시용', '수습', '채용내정'의 개념 ‘시용’이란 정식채용(본채용) 전에 일정기간 동안 정식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적 사용을 의미합니다. 반면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이후 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대한 양성 ․ 교육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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