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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법적조치] 3-3. 지급명령 작성하기(관할법원, 소송기록확인, 주소보정) 앞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 내가 사는 집 근처에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걸까? 이제 부터 어느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할법원 소장이나 신청은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법률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출해야 해야 합니다. 관할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보통재판적과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특별재판적이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급명령을 제출할 때 관할법원은 어디일까요? 민사소송법 제463조는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근무지(법 제7조), 거소지 또.. 더보기
[법적조치] 3-2. 지급명령 작성하기 (본격적인 법적조치) 앞서 송달료 인지대까지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법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청구원인 및 첨부서류, 그리고 해당 지급명령을 제출할 법원을 알아야겠죠. 1. 청구원인 ① 당사자 간의 관계 ②이 사건의 경위 ③결론으로 내용를 작성하면 된다. 내용을 너무 많이 적을 필요는 없는만 그렇다고 내용을 너무 함축적으로 적으면, 어떤 사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중요하게 진행된 내용들을 이 사건 경위에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면 된다. 당사자 간의 관계 및 결론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대로 따라 적으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구원인에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이라는 문구는 있는데, 이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입증방법으로 첨부되는 서류로 갑 1호증에는 차용증, 통장 사본 등을 갑 2호증에는 내용증명 등을.. 더보기
[법적조치] 1. 돈을 빌려줄때 ..가장 먼저해야 할 일(신용조회, 차용증)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빌려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정말 어쩔수 없는 경우는 빌려줘야 하겠죠.. 작은 돈을 빌려 줄 경우는 그래도 고민을 하지 않겠지만 큰 돈을 빌려줘야 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 제가 그동안 추심업무를 하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되는 절차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방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자 -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하 '채무자'라 함)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 채무가가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태인데 돈을 빌려 준다면 그건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현 재 법적 지위가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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