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 특별법은 정량적 기준의 충족을 전제로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 청을 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 이는 피해 금액과 사기 의도, 기존 권리관계 등 측면에서 전세사기 피해 유형 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정량적 기준만으로 피해자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 택 임대차 관련 법률·부동산·세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한 것이다. ○ 특별법이 정의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정량적 요건은 ➊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➋ 보증금, ➌ 다수의 피해 발생, ➍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의도(기망 의도)로 4가지이며, 정량적 요건의 만족 정도에 따라 지원범위가 결정된다... 더보기 임대인의 실거구 갱신거절 조정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청을 하였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나 친척이 와서 살거라며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얼마 후 내가 임차했던 주택의 확정일자부를 확인하니 제3자가 임차한 사실을 알게 되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아 오를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상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 사례를 조정사례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맞게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판단할 것이다. ▣ 사실관계 1.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5. 4. 9.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두 차례 재계약하였음. 2.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