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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

학교내 성폭력 사안 조사 및 자치위원회 개최 성폭력 사안 조사 및 자치위원회 개최 1. 자치위원회 개최 여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 각급학교 자치위원회는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를 심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를 심의·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성폭력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피해학생의 신변·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이 자치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더보기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할까? (조치 결정 및 이행_사건처리 절차 5) 학교폭력 조사 후 조치 결정 및 이행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 1.자치위원회 구성 가. 자치위원회의 개념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 내 설치 기구이다. 나. 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법률 제12조 제2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시행령 제13조제2항) 다. 차치위원회의 구성(법률 제13조) ●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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