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적 도움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할까? (조치 결정 및 이행_사건처리 절차 5)

728x90
반응형
SMALL

학교폭력 조사 후 조치 결정 및 이행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

 

1.자치위원회 구성

가. 자치위원회의 개념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 내 설치 기구이다.

 

나. 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법률 제12조 제2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시행령 제13조제2항)

 

다. 차치위원회의 구성(법률 제13조)

●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 야 한다(법률 제13조제1항).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 위원이 10인이면 학부모 위원은 6인 이상, 9인이면 학부모위원은 5인 이상이 되어야 함.

※ 학부모대표 선출은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학부모 총회 등의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하고, 학급대표 학부모 또는 녹색어머니회 등의 대표들을 지명·위촉하는 방식은 부적절함. 선출인원과 지원인원이 동일한 경우에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투표, 이의제기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함. 학교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남겨두어야 함(가정통신문, 회의록 등)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1항).

※ 공동자치위원회 구성은 일반적인 자치위원회 구성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학부모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함(피·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들로 구성)

※ 선택사항이므로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와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가 따로 자치위원회를 열어 각각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 결정이 가능하나,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징계의 형평성을 위하여 공동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합리적임. 개별적으로 자치위원회 개최하는 경우에도 피·가해학생 모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공동자치위원회는 각 학교의 장에게 결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결과통보서는 피·가해학생이 소속된 각 학교장 명의로 발송하여야 함.

 

라.자치위원회의 위원 임명·위촉

 

●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해당 학교의 교감

•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 학부모 대표

- 해당학교 소속 학생 학부모, 자녀 졸업 시 학부모 대표 위원 자격 상실

-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 가급적 전문성을 갖춘 학부모 위촉

• 판사·검사·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및 지역변호사회 연계

- 졸업자 중 법률전문가 초빙

•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담당학교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관할 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공무원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학교폭력SOS지원단(1588-912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 법률개정으로 교장은 자치위원의 자격에서 삭제되었으므로 교장은 자치위원이 될 수 없음.

※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검사, 변호사, 의사, 경찰관 등 전문가가 참고인의 형태로 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음.

 

2. 자치위원회의 소집

가. 자치위원회의 소집 주최

- 소집의 주체 : 자치위원회 위원장

-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소집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나. 자치위원회의 소집 요건(법률 제13조제2항)

- 자치위원회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 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함.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경찰 수사 진행중인 사건, 성폭력 사건 등)에는 기간 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한 후, 자치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이 가능함.

 

라. 자치위원회의 개최통지 방식

- 해당학생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보한다.

※ 개최통지서에는 자치위원회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사안개요(신고내용)를 기재하고,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이므로 안건에 관한 구체적인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러 가해행위가 신고된 경우에는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통지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함.

 

2. 자치위원회의 절차 및 과정

단계 처리내용 비고
개회 ① 개회알림
② 진행절차 설명
③ 주의사항 전달
-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선도와 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설명한다.
-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함을 알린다.
-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할 경우에는 퇴실조치 됨을 알린다.
- 위원들의 제척 사유 및 기피·회피 여부를 확인한다.
- 회의 참석자 전원은 자치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린다.
간사 또는
위원장

사안보고 • 사안조사 결과 보고를 한다.
   ※ 피해·가해측에서는 해당 사안조사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 피해 및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보고한다.
• 자치위원회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2조 제3항)
전담 기구 (간사)

피해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측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말하도록 한다.
• 피해측에 의견진술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예: 성폭력 피해자 등 피해학생이 참석을 원치 않을 경우)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 위원회에서 피해측에 질문하고 피해측에서 답변한다.
피해측 입장

가해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측의 입장을 말하도록 한다.
• 가해측에 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 위원회에서 가해측에 질문하고 가해측에서 답변한다.
피해측 퇴장 가해측 입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논의
• 자치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논의한다.(교육부 고시 제2020-227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적용) 가해측 퇴장

조치 결정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조치 결정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보고 받고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추인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통보 및
교육청 보고
•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한다.
 - 결과 통보 시 피해측과 가해측에 재심 등 불복절차가 있음을 반드시 안내한다.
-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조치결과를 적시한다.
•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자치위원회 결과를 보고한다. 
학교장

교육부 고시 제2020-227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88417#AJAX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