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내 성폭력 사건처리 (신고) 성폭력 사안 신고 1. 성범죄 신고의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체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