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 대기발령 이라는데 어쩌지? 대기발령이란 가끔 인사발령란에 대기발령이라는 문구가 뜰 때까 있다. 대기발령은 징계일까? 아닐까? 직위해제나 보직대기와 같은 것인가? 이제 대기발령에 대해 알라보도록 하자 1. 대기발령의 개념 가. 대기발령의 의의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함 실무상 직위해제, 보직대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명칭과 관계없이 취지상 대기발령이라면 이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함 한편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대기발령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됨 【 대법원 20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