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금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부관리서비스 중도해지 요구시 대금 환급 가능할까? ◈ 소비자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 요구한 피부관리서비스 대금 환급 요구 [사건 내용] o A씨는 2016. 5. 피부 관리 무료체험 광고를 보고 피부관리실을 방문하였으며, 얼굴 9회, 바디 6회, 비타민 1회, 산소 관리 1회 등 피부관리서비스 17회를 제공받기로 계약하고 297만원을 결제하였으며, 2016. 7. 추가로 피부관리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고 180만원 결제함. o 얼굴 4회, 바디 4회 관리서비스 이용 후 2016. 8.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1회차 방문 시 18만원, 2회차 방문 시 36만원, 3회차 방문 시 18만원, 4회차 방문 시 84만원에 상당하는 관리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204만원 및 위약금 30만원을 공제한 후 환급함. o 소비자는 계약 당시 사업자로부터 중도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