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내 성폭력 사안 조사 및 자치위원회 개최 성폭력 사안 조사 및 자치위원회 개최 1. 자치위원회 개최 여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 각급학교 자치위원회는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를 심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를 심의·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성폭력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피해학생의 신변·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이 자치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