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수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여행 계약금 환급 요구 가능할까? 여행사와 즐거운 해외여행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거나 질병이 발생했을때...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동의없이 일정 변경된 여행상품 계약금 환급 요금 [사실관계] o A씨는 2020. 1. 20. 여행사와 2020.5.17. 출발하는 북유럽 패키지 여행(11박 12일) 계약을 체결하고 3,290,000원 중 계약금 600,000원을 입금함. o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여행일자가 2020. 05. 25.로 연기되었으나, 해당 날짜에는 여행을 이행하기가 불가함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여행사는 이를 거절함. [판단내용] 신청인은 계약 성립 당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신청인에게 변경된 예약일자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