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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현행범인체포 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과 그 판단기준 가. 사 안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7. 8. 00:5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OO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그의 멱 살을 잡고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 소속 경찰관 P1, P2, P3는 식당 종업원의 112신고에 따라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었다. 피해자는 출동 경찰 관들에게 위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때에도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 더보기
[법률조언]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해야하나? (마음가짐) 성희롱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희롱 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도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피해자가 된다면... 아마도, 대응하는데 있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오락가락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잡느냐가 성희롱 피해를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가 생각됩니다. 1. 피해자가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 1)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많다. 이로 인해 자책, 모멸감, 고립감, 불안감, 세상에 대한 불신, 분노 등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상태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성희롱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 더보기
[법률조언]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해야하나? (피해자, 행위자) 직장내 성희롱이란? 01. 직장내 성희롱의 의의 직장내 '성희롱'의 원어는 'sexual harassment'이며, 이것은 1970년대 초 미국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에 의하여 처음 생겨나 말로서, 원래 직장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언동에 대한 비난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개념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직장내 성희롱은 넓은 의미에서는 타인을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여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로서, 그것 자체로서는 심각하고 계속적인 신체상해나 협박에슨 이르지 않는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sexual harassment'는 일반적으로는 '성적으로 괴롭히기', '성적으로 귀찮게 굴기' 등으로 이해되어 왔다. 원래 '성희롱'은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상의 '성폭력(강간 또는 강제추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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