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공사장 먼지로 인한 영업피해 분쟁사건 1. 사건 개요 광주광역시 ○○구 ○○로 ○○에서 세차장 및 건강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17.9.26.부터 ’19.7.15.까지 영업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30,265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금1,318,640원의 배상 결정을 하자, 신청인이 불복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피신청인 공사는 특성상 비산먼지 등이 배출될 가능성이 크고 주변에 상가 및 주택이 묀집되어 있어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230m 정도 떨어진 이 사건 세차장에 도달하여 세차를 완료한 차량에 먼지가 쌓여 재세차를 해야 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 두 번째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