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대응 방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조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직장내 괴롭힘3 <파견근로자> 이번에는 파견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 이거나 가해자 일때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파견근로자의 경우 A라는 회사에 파견되어 A 회사의 지휘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A 회사의 팀장이 욕을 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을 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회사 직원도 아니고, 파견한 회사인 B회사 직원인데.. A회사는 해당 팀장을 징계할 수 있을까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