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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근로자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 하나?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를 한다고 할 때, 구두로 통보해도 될까? 요즘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거나,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 아래 사래를 통해서 어떻게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 적절지에 대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중앙노동위원회_2022.12.10] 인사권을 가진 현장소장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A(이하 ‘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2. 3. 15.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22. 4. 1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더보기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할까? (분쟁조정) 학교폭력 분쟁조정 1. 분쟁조정의 주체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법률 제18조 제1항, 제6항, 제7항). ●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법률 제18조제4항). ※ 분쟁조정은 피해, 가해, 학교 각 3주체의 동의가 확인된 후 진행되어야 하며, 조정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기반으 로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의 신청대상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법률 제18조제3항) - 피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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