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도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 할까? 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서 보호를 받고, 나는 근로기준법인 적용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하다가 다치거나 해고되면 어쩌지...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제부터 그에 대한 해답을 천천히 알아보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름의 의미 현행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 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서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 면서,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