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위한 요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내 성폭력 관련 학생 조치 학교내 성폭력 관련 학생 조치 1.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가. 성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피해학생의 안전여부를 파악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피해자 중심의 사안처리를 한다. •비밀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대책을 수립한다. •2개 이상의 학교 학생의 성폭력 사안인 경우 학교 간 공동대응책을 모색한다. •교사는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피해학생이 치료받는 기간은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지침의‘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더보기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할까? (관련학생 조치_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 1. 관련학생에 대한 조치 가.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16조제3항). ● 제1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폭력으로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시 지역 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Wee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문상담기관 등 외부 기관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2호 : 일시보호 -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