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내 성폭력 관련 학생 조치 학교내 성폭력 관련 학생 조치 1.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가. 성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피해학생의 안전여부를 파악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피해자 중심의 사안처리를 한다. •비밀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대책을 수립한다. •2개 이상의 학교 학생의 성폭력 사안인 경우 학교 간 공동대응책을 모색한다. •교사는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피해학생이 치료받는 기간은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지침의‘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