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횟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결혼정보업체 서비스횟수 총회수에 포함해도 되나? ◈ 계약해지 시 서비스횟수를 총횟수에 포함하여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경우 [사건 내용] o B씨는 2016. 10. 결혼정보업체와 1년간 약정 만남 2회 및 추가 서비스 2회를 조건으로 하는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2,200,000원을 결제함. o B씨는 가입당시 ‘노후걱정이 없을 정도의 경제력 보유’한 상대를 희망한다고 했으나, 첫 번째 만남 상대가 ‘모아 놓은 돈도 없고 보유한 주택도 대출을 많이 끼고 있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함. o B씨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위약금을 가산하여 2,090,000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는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됐다며 가입비의 80%에서 총횟수 2회중 잔여 1회분 880,000원만 환급하겠다고 함. [쟁점 사항]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