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할까? (행정심판)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 불복절차란? ● 국·공립학교 학생의 재학관계는 공법관계이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장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사립학교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관계이고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역시 사법상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역시 국· 공립학교 학생과 사립학교 학생으로 나누어진다. 1. 행정심판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다. 가. 행정심판의 대상 ● 국·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법률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