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관리비 연체 독촉장 입주민 문 앞에 공지(부착)해도 될까? 관리비 징수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연체 사실을 입주민 문 앞에 공지하는 것은 연체에 대한 독촉장 정보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으 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관리주체가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