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의 실거구 갱신거절 조정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청을 하였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나 친척이 와서 살거라며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얼마 후 내가 임차했던 주택의 확정일자부를 확인하니 제3자가 임차한 사실을 알게 되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아 오를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상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 사례를 조정사례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맞게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판단할 것이다. ▣ 사실관계 1.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5. 4. 9.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두 차례 재계약하였음. 2.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