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사에서 공직자에게 숙박, 교통, 음식물을 제공해도 될까? 청탁금지법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공직자등이 참석해야 할 경우 여러가지 살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행사에서 제공되는 여러 사안이 모두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지요. 아래 사례를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공식적 행사 해당여부 A해운회사는 선박 노선 개통식을 ○○항에서 열 예정이고, 이를 취재할 국내 해운담당 기자들을 초청하고자 하는바, 국내 모든 해운담당 기자들에게 안내 메일을 보낸 후 참가를 희망하는 기자들 중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대상 자를 선정하며, 참여 기자들에게는 ○○항까지의 교통과 식사(참석자들에게 제공되는 뷔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 더보기 [졸업식 /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저희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이나 식사를 대접해도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일까요? 답변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반면, 기간제교사는 교원('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으로 적용대상에 해당 합니다. 질문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드려도 될까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담임선생님에게는 어떠한 선물도 주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