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가 구입한 게임아템 환급 요구 가능할까? ◈ 미성년자가 구입한 게임아이템 환급 요구시 사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사건 내용] o B씨는 2020. 3. 9.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미성년자인 B씨의 자녀 (2011년생)가 여러 게임의 아이템을 구입하며 9,547,200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됨. o B씨는 사업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구입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해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신용카드사 안내 문자를 전송받은 후 알게 돼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내부 규정상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o B씨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실수로 결제한 게임 아이템 구입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쟁점 사항] 사업자가 계정명의자와 신용카드 정보 명의자 상이 확인 여부, 즉 미성년자인지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