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 정보보호담당자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 가능할까? ◈ 판정사항 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 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직원의 사생활과 학교의 비 밀을 침해한 점, 직원들의 사적인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한 내용이 언론 등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한 점 등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 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화일을 열람한 것은 비위 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근로자가 화일을 열람한 것이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 만을 반복할 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③ 사적인 대화내용을 열람 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컴퓨터 자료를 모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