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관리비 연체 독촉장 입주민 문 앞에 공지(부착)해도 될까? 관리비 징수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연체 사실을 입주민 문 앞에 공지하는 것은 연체에 대한 독촉장 정보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으 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관리주체가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 더보기 [법적조치] 2. 돈을 빌려줬는데...채무자가 돈을 안준다면(내용증명, 등기조회) 우리는 돈을 빌려 줄때 첫 단계로 해야 할 일들을 앞에서 확인 했습니다. 그럼 이제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줘야 하는데 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번째로 내용증명을 보내야겠죠...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내용증명의 기능 :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 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 ① 증거보전의 경우 : 내용증명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을 보냈다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법률상 어떤 특별한 효력을 발생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입니다. ②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자 할 때 : 채무자가 빚을 갚..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