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폐업)했는데 피해보상 어떻하지? 여행 계약 후에 여행사가 도산(폐업)하여 여행도 못 가고 환불도 못 받을 경우 ◈ 6박 8일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9,7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출발 2일 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하자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 중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서는 여행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