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판매원(영업사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가? ◈ 결정사항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 판정요지 자동차 판매원의 소득은 대리점주(자동차 판매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대리점주가 판매수당을 포함한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자동차 판매원은 대리점주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주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원과 대리점주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며, 자동차 판매원은 어느 정도 대리점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원이 대리점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자동차 판매원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