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철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입한 스마트폰 하자 발생시 교환 요구 가능할까? ◈ 구입 한 달 이내 하자 발생한 스마트폰 교환 및 개통철회 요구 [사건 내용] o A씨는 2020.1. 스마트폰 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중, 10여일 만에 전원이 강제로 종료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제조사 및 판매자(이동통신사)에게 스마트폰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동통신사는 강제 종료 기록이 1회만 확인된다는 사유로 A씨의 요구를 거부함. [쟁점 사항] 판매자 및 제조사의 책임과 교환 가능 여부 [판단 내용] 위 증상은 중대한 하자로 판단되고, 이동통신사는 이 사건 스마트폰 매매계약의 판매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제조사는 품질보증서에 따른 품질보증책임을 각 부담하는데 위 증상은 이 사건 스마트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로 보이므로 위 사업자들은 A씨에게 구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