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도움/법적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적조치] 3. 지급명령 작성하기 (본격적인 법적조치) 우리는 앞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냈다. 그런데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짜증나는 일이지만 어쩔수 없다. 내가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 줬으나 돈을 받아내는 것도 내가 해야 한다. 옛날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보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더 애타고 힘든 법이다. 1. 지급명령이란? 사람들은 돈을 못 받으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소송 보다 더 간단한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소송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지급명령보다 더 든다. 그렇다면 먼저 멀 해야할지는 뻔한 이야기다. 지급명령을 진행하자.... 다만,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문서를 송부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 더보기 [법적조치] 2. 돈을 빌려줬는데...채무자가 돈을 안준다면(내용증명, 등기조회) 우리는 돈을 빌려 줄때 첫 단계로 해야 할 일들을 앞에서 확인 했습니다. 그럼 이제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줘야 하는데 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번째로 내용증명을 보내야겠죠...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내용증명의 기능 :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 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 ① 증거보전의 경우 : 내용증명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을 보냈다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법률상 어떤 특별한 효력을 발생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입니다. ②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자 할 때 : 채무자가 빚을 갚.. 더보기 [법적조치] 1. 돈을 빌려줄때 ..가장 먼저해야 할 일(신용조회, 차용증)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빌려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정말 어쩔수 없는 경우는 빌려줘야 하겠죠.. 작은 돈을 빌려 줄 경우는 그래도 고민을 하지 않겠지만 큰 돈을 빌려줘야 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 제가 그동안 추심업무를 하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되는 절차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방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자 -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하 '채무자'라 함)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 채무가가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태인데 돈을 빌려 준다면 그건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현 재 법적 지위가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 더보기 [법률조언] 갑자기 날아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건 모지? 살다보면 송사를 겪는 일이 있다. 그런데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런건 들어 봤는데... 갑자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소장을 받았을때... 이건 모지? 난생처음 들어보는 소송인거 같은데 어떻게 하지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현실적인 다툼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여금 소송과 달리, 원고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되고, 피고는 채권자가 된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다.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지만 아직 남은 채무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2. 보험사의 규..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