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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직장생활

[법률조언] 성추행과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구별하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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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 성추행이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추행의 판단기준인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에 대해서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대판 1998.1.23.972506)

 

◈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은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 또는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직장내 성희롱을 판단하는 요소인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유발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게 되는지를 검토하여 판단(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참조)

 

◈ 성추행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

  • 성추행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범죄행위자를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에게 예방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한 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

       - 상급자근로자의 직장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고, 사업주에게 행위자를 징계조치 등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행위자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사업주에게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 직장내 성희롱이 성추행 및 성폭행보다 경미한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근로자에게는 인격권 침해 및 심리적 불안 등으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직장 분위기가 악화되어 생산효율이 떨어지는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 성추행 행위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행위자에 대해 피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시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성폭력이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근거법률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 모든 성폭력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 처벌을 받아야만 성폭력인 것은 아님
  • 성폭력에는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및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과 같이 민사적 대응 또는 비사법적 절차로 권리가 구제되는 유형도 포함
유형 사례
강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교섭(성기 삽입)을 하는 행동
※ 폭행, 협박은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거나 곤란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를 의미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 )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 )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성교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비자발적 성적 접촉)하는 것
※ 기습적으로 하는 경우도 범죄 성립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
※ 위계: 상대방이 알지 못함, 착각, 오인을 이용
※ 위력: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형법 제30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
※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불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였더라도 처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2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
※ 폭행 또는 협박을 필요하지 않음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의 퇴거요구 불응하는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 우편 , 컴퓨터 ,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음향 , 글 , 그림 ,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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