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복도에 입주민이 CCTV를 설치해도 될까?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개된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공유부분에 설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판단하여 보아야 합니다. 또한, CCTV 설치자가 보호법 제26조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공개된 장소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말하며, 신분증 제시를 통해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처럼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주택에서 공개된 복도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다만, 동별 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