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이 유효한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 약정이 유효할까?」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재산분할의 방법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과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 약정이 유효할까?」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