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부관계가 없다(섹스리스)고 이혼 가능할까? 남여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는 섹스리스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호 합의가 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방이 이런 성관계를 거절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섹스리스 부부가 된 경우 이럴 경우도 일방의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이혼사유로 인정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사례] ① 원고와 피고는 2005. 9. 30.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 17. 결혼식을 올린 법률상 부부인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2006. 1. 17. 당시 원고가 유학 중이던 미국으로 함께 출국하였다가 원고가 경영학 전문 학위 과정(MBA)을 마친 2007. 8. 18.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