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할까? (분쟁조정) 학교폭력 분쟁조정 1. 분쟁조정의 주체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법률 제18조 제1항, 제6항, 제7항). ●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법률 제18조제4항). ※ 분쟁조정은 피해, 가해, 학교 각 3주체의 동의가 확인된 후 진행되어야 하며, 조정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기반으 로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의 신청대상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법률 제18조제3항) - 피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