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이란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을 말한다. 1.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 기준 -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