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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할까? (초기대응_사건처리 절차 2)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후 초기대응 요령 1.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대응 순서 학교폭력 사안발생▶ 관련학생 안전조치 ▶ 보호자 연락 ▶ 피해, 가해학생 상담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2. 유형별 초기대응 요령 ● 신체폭력 • 교직원의 신속한 응급조치 -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 교사들(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 -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에게 이를 알린다. - 피해학생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은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리거나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 보건교사 역할 : 119 등 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대로 응급조치를 취하며, 관리자와 해당 교사에게 이를 알.. 더보기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할까? (사건처리 절차 1) 학교폭력 사건처리 절차 1. 학교폭력 감지, 인지 가. 초기 감지, 인지의 중요성 ▶ 교사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같이 보내므로, 주의를 기울이면 학교폭력 발생 전에 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을 감지·인지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 해야 한다. • 감지 : 학생들의 행동이나 교실 분위기 등을 보고 학교폭력이라고 느끼어 알게 되는 것 • 인지 :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직접 신고, 목격자 신고, 제3자 신고, 기관통보, 언론 및 방송보도, 상담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는 것 학교폭력이 감지된 경우, 학교장에 보고하여야 하며(법률 제20조제4항),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법률 제14조제3.. 더보기
[법률조언] 학교폭력이란? (개념과 유형, 사건처리 절차) 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서울행정법원 판례)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관련 법 조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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