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일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할까? (관련학생 조치_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 1. 관련학생에 대한 조치 가.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16조제3항). ● 제1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폭력으로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시 지역 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Wee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문상담기관 등 외부 기관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2호 : 일시보호 -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