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이란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을 말한다. 1.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 기준 -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 더보기 [법률조언] 성추행과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구별하나? (판단기준) 성추행과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 성추행이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추행의 판단기준인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에 대해서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대판 1998.1.23.97도2506) ◈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은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 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