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행범인체포 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과 그 판단기준 가. 사 안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7. 8. 00:5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OO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그의 멱 살을 잡고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 소속 경찰관 P1, P2, P3는 식당 종업원의 112신고에 따라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었다. 피해자는 출동 경찰 관들에게 위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때에도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