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야간조명(빛 공해)으로 인한 피해 보상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8년 5월부터 ○○구 ○○동 ○○제2고속도로 ○○산영업소의 야간조명으로 인한 물질적(콩) 피해를 주장하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사건임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 2018. 5월부터 재정신청일(2019. 1. 14.)까지 ○○구 ○○동 ○○제2고속도로 ○○산영업소의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콩작물 수확이 줄어 물질적 피해가 발생되어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피신청인을 상대로 물질적 피해보상으로 5,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신청인 • 분쟁현장인 ○○산영업소 조명시설은 나트륨등(1,000W × 6개)으로 매일 18:18분부터 익일 06:56분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 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