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를 당했을때 대처법!! 1. 사기 사실 확인임대차 계약 확인: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합니다.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의 권리 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를 재확인합니다.임대인의 신원 조사: 임대인의 실제 신원을 확인해 신탁 등 다른 문제가 없는지 살핍니다.전세보증보험: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연락합니다.2. 신속히 전문가 상담법률 상담: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적 조언을 받습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지역 법률센터: 가까운 센터를 찾아 피해를 신고하고 대처 방법을 논의합니다.3. 피해 신고경찰 신고: 사기죄로 신고합니다.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경우, 형사 사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국토교.. 더보기 전세집 누수, 곰팡이 더이상 못참겠다. 전세집에 살다보면 집에 누수가 생기거나, 여름 장마때나 겨울이 지나고 벽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처음 몇번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신경 써서 처리해 주기도 하지만, 자꾸 이야기하면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기 일쑤다. 이럴 경우 정말 이 집에 계속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된다. 아래 사례를 통해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사건 내용]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누수 및 곰팡이 발생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차주택의 근본적인 수리를 하게 되면 대규모 공사가 되고 공사기간동안 생활하기 불편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가고 싶은 상황임. - 임차인 의견 : 신청인은 임차주택의 누수 및 곰팡이 해결을 위해서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 하므로 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고 싶지 않다고 하며 계약을 해지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