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할까? (재심절차)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조치에 대한 재심절차 ◈ 재심절차란? ● 학교폭력예방법은 이러한 일반적 불복절차 외에도 재심제도라는 특별한 권리구제절차를 두고 있는데, ① 적용에 있어 국·공립학교 학생과 사립학교 학생을 구별하지 않는 반면 ②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재심범위와 재심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다. ● 피·가해학생은 자신이 받은 조치에 대하여는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불복절차로 나아갈 수 도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학생의 조치를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1.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하는가? -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조치없음’ 포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