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문제가 양육권과 함께 가장 큰 문제다. 특히 현재 현금화 되어 있지 않거나 평가가 불가한 재산은 어떻게 분할을 할지 서로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 중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대상이 되는지?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다. 아래 사례를 통해서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보자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결론]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