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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부제소합의 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전처의 소를 각하한 사안 ■ 부제소합의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결론] 부제소합의 후 협의이혼한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을 청구할 수 없음 [사실관계]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협의이혼을 한 후 협의이혼 사실을 확인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내용, 지급 방법 등을 정하면서 ‘이후 이혼 사건 문제로 민, 형사상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함 甲은 그 합의가 당시 진행 중이던 乙의 형사사건(甲을 폭행하였다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혼인 .. 더보기
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문제가 양육권과 함께 가장 큰 문제다. 특히 현재 현금화 되어 있지 않거나 평가가 불가한 재산은 어떻게 분할을 할지 서로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 중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대상이 되는지?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다. 아래 사례를 통해서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보자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결론]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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