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내보내는 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세미납 단전 단수 가능할까? 최근 경기가 어려워 지면서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대차를 해 보면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차임연체액이 '2기' 나 '3기'에 해당하여도 임대차계약을 해지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하여 보금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차감하다 보면 나중에는 보증금을 다 차감하고도 임차인이 임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명도소송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명도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